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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1a5087b079534ec0ab0fad4737d4b2b6

 

학년 말에야 공개… 수정은 금지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 커지며

학부모ㆍ교사 모두 압박감 호소

학생들 “부당해도 구제 방법 없어”

교사는 “학부모 개입 여전 어려움”

전문가 “이의제기 통로 등 보완을”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고 학생들 사이에서 갈등을 조장하는 학생입니다.’

지난해 초 서울의 한 공립고 3학년생이던 딸의 2학년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으로 확인한 학부모 A씨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다.

 

A씨는 순간 2학년 담임 교사와 학기 초부터 딸의 야간 자율학습 참여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사실이 떠올랐다. 악의적 평가라고 확신한 A씨는 서울시교육청은 물론 교육부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생활기록부 작성은 교사의 권한”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으로 대학에 가려던 딸이 결국 올해 입시에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대학입시에서 학종의 비중이 주요 대학 수시모집의 70~80%를 차지할 정도로 커지면서 학종의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생활기록부(생기부)

를 둘러싸고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학종은 내신 성적 같은 정량 지표뿐 아니라 동아리ㆍ봉사ㆍ독서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교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재한 생기부를 토대로 대학이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전형이다. 현장 교사가 직접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관찰해 평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들은 일부 교사가 악의적으로 생기부를 작성해도 구제 방법이 전무하다는 불만을, 교사들은 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이 막무가내로 내용 수정을 요구한다며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생기부의 정성평가항목이다. 현재 정량평가 항목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나이스를 통해 언제라도 볼 수 있고 오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 재량인‘영역별 특기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종합의견’ 등 정성평가항목은 해당 학년의 생기부 작성이 모두 완료된 학년말에야 학생과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 개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성평가 항목을 작성 완료 후 공개하도록 했다. 그 이전에는 정성평가 항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학년말에야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교육부 지침 상 생기부 작성이 완료된 뒤에는 수정을 금지하고 있어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어도 수정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다. 서울 서초구 한 공립 고교에 다니는 3학년생 딸을 둔 최모(49)씨는 “딸과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종합의견’을 써주셨던 1학년 담임 선생님과 달리 어떤 성향인지 모르는 2학년 선생님한테는 혹시라도 미움을 살까 봐 ‘이 부분을 강조해서 적어달라’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했다”며 “학년 말 기재 내용이 공개될 때까지 긴장감에 잠까지 설쳤다”고 말했다.

반면 교사들은 제도적 금지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를 작성할 때 학부모들의 개입이 여전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사는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장이거나 입지가 있는 경우 아예 ‘이런 내용을 넣어달라’고 써 오는 경우도 있어 동료 교사들이 난감해한다”며 “특히 강남권 학교에서는 외부 컨설팅으로 받아온 내용 그대로 넣어달라는 요구도 여전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의 학교 생활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학종의 취지를 살리려면 교사의 재량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 다만 교육 전문가들은 피해를 입는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효완 광운대 입시 전담 교수는 “생활기록부의 주관적인 평가 항목이라도 학생이 정말로 부당한 평가라고 판단할 경우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 정식 절차를 통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성공하기 위해선 소명의식을 가진 교사, 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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