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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출처] http://tong.joins.com/archives/24392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학 입시의 꽃으로 떠오르면서 학생부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가 수험생들의 최대 관심사다. 그런데 학생부를 잘 쓰는 것 못지않게 써서는 안 되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기재 금지 항목이 해마다 늘고 있고 이를 어기면 0점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올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부 기재 요령’(교육부 홈페이지 탑재http://www.moe.go.kr/web/100063/ko/board/view.do?bbsId=316&boardSeq=63130&mode=view)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암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새로이 추가됐다. 헷갈리는 학생부 작성 시 유의점을 정리해 봤다.

학생부는 모두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특히 비교과 활동으로서 열심히 챙겨야 할 분야를 꼽는다면 수상경력과 자격증,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학생부는 기본적으로 교사가 작성하는 것이지만 학생이 자신의 활동 내역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수상경력: 교육청에서 준 상도 앙~돼요

수상경력은 학교 안에서 받은 상만을 기재할 수 있다. 교내 경시대회나 토론대회에 참가해 성과를 낸 것이다. 학교 밖에서 받은 상은 이 수상경력 항목뿐 아니라 학생부 어디에도 쓸 수 없다. 수학·과학·외국어 관련 올림피아드나 경시대회, 심지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받은 수상 실적도 안 된다. 학교장의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재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교내 대회 수상도 명칭, 상의 등급,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 대상만 입력된다. 이처럼 수상 결과만 단순히 기록할 뿐 대회를 준비한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 난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최종 결과물의 내용과 수준 등은 쓰지 않는다. 학생부가 학생의 삶을 진실로 조명하는 게 아니라 실적 위주의 나열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담아 학생부 수상경력을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대회 참가 경력: 상 못 받으면 교내 대회도 못 써

그렇다면 교내외 각종 대회에 참가했다는 사실은 써도 될까? 상을 못 받았다면 학생부 어느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김희동 소장은 “예년과 달라진 부분”이라면서 “대회에 참여해 수상을 못했다면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쓸 목적으로 본인이 따로 그 과정을 면밀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격증: 재학중 딴 국가공인 기술 관련 자격증만

학교생활기록부엔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자격증,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만 기재할 수 있다.

자격증 취득 기록 작성은 더욱 까다롭다. 고등학생이 재학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에 한해 입력이 가능하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만 된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교육정보시스템(NE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 외 다른 민간자격증이나 국제공인 자격증은 입력할 수 없다.

모의고사·어학 등 성적: 기재 금지

인증의 경우 교내, 교외 모두 학생부 어떤 곳에도 입력할 수 없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응시하는 각종 공인어학시험(토플, 토익, 텝스 등) 결과도 학생부 전형에 있어서는 무용지물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과거 입학사정관 제도에서 과도한 대외 활동이 값비싼 사교육을 부추겨 입시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2011학년부터 엄격히 규제됐다. 심지어 교육청이 주관하는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나 관련 수상 실적도 써서는 안 되며 학회지 등에 등재한 논문이나 도서 출간, 발명 특허 사항도 기재할 수 없다.

국가직무능력표준: 실무과목 학교에서 이수하면 가능

다만 올해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구성된 실무과목을 ‘학교교육계획(정규 교육 과정+방과후 학교 등)’에 따라 이수한 내역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란에 입력할 수 있다.(8월 전까지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 NCS란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기술·소양 등 직무 능력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해 표준화한 것이다.

창의적 체험 활동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기재 가능한 범위가 넓다.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으로 나누어 기재한다.

창의적 체험: 일반 청소년단체나 대학에서의 체험은 기재 금지

창의적 체험 활동은 비교적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다. 자율 활동은 학생회 같은 자치 활동, 체육대회·수련활동·현장학습 등의 행사를 1000자 이내(학년 단위 기준)로 기록한다. 동아리는 사회조사·과학탐구 같은 학술 활동과 각종 스포츠 활동 등으로 500자 이내다. 봉사는 학교에서 단체로 또는 개인이 세운 계획에 따라 실제 활동한 내용을 500자 이내로 담는다. 진로 활동은 진로 계획과 진로에 대한 준비 등으로 1000자 이내로 쓴다.

창의적 체험(봉사활동 제외)은 학교 밖 활동이라도 국내 활동이라면 일부 쓸 수 있다. 다른 고등학교나 교육부 및 직속기관(대한민국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시도 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실시한 국내 체험 활동을 학교장 승인 아래 참여한 거라야 한다. 일반 청소년단체나 대학에서의 체험 활동은 기재가 불가능하다.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 중 교장이 승인한 일부(스카우트연맹, 청소년적십자, 우주소년단 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단체)는 ‘동아리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해외에서 실시한 정규 교육 과정의 자율 활동은 시수만 인정된다.

 

학기 중간에 구성한 자율동아리는 학생부 반영 안 돼
봉사는 해외 활동만 빼고 기재 가능

재학 중인 고교에 흥미 있는 동아리가 없다면 자신이 직접 자율동아리를 만들어도 된다. 학기 초에 지도교사를 섭외하고 동아리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기 중간에 구성한 자율동아리는 학생부에 반영이 안 된다.

봉사는 국내 활동으로 한정, 공익성과 무보수성 등 요건만 갖추면 민간단체 영역이더라도 대체로 폭넓게 기재가 허용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방과후학교 등 기록 가능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학습발달상황’ 중 교과 성적이 아닌 수업 태도나 노력, 수행 과제 등 학업 능력을 500자 이내로 담는다. 방과후학교와 영재교육기관, 발명교실,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프로그램) 등의 내용도 여기에 기록할 수 있어 근래 주목받고 있다. 김 소장은 “교과 성적은 과외나 학원 등 사교육을 통해 올릴 수 있지만 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그럴 수 없다”면서 “바른 태도로 학교 수업에 임해 좋은 내용이 담기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서는 담당 과목과 관련됐으면 담당 교사가 500자 이내로, 특정 과목과 관련 없다면 담임 교사가 1000자 이내로 기록한다. 평소에 작성해 둔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를 활용하거나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 자료를 근거로 입력하는 게 좋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교사가 1000자 이내로 학생의 장·단점을 관찰한 결과를 쓰는 일종의 추천서 성격을 띤다. 혹시 좋지 않은 모습이 기록됐다 하더라도 추후에 나아진 모습이 추가로 기재되면 대학 입학사정관에 더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으므로 낙담할 필요가 없다.

부모 지위 암시, 절대 금지

학생부 모든 곳에서 부모와 친·인척의 직장명, 직위, 소득 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 등의 기재를 금했다. 하지만 금지 규정이 모호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은 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해 학생부 어떤 곳에도 드러내선 안 된다. 입시 특혜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인데,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모호해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특목고·자사고의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모 신상 암시’ 금지를 참고해 달라는 입장이다. 부모와 친·인척의 구체적인 직장명, 직위, 소득 수준, 골프·승마 등 고비용 취미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동아리 등 활동에 활용되는 소논문(R&E)이 대표적 고가 스펙으로 떠올라 문제가 되자 교육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등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졸업생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재능 기부와 교사 지도를 통한 연구는 되지만 수익자에게 부담을 주는 프로젝트는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대, 고려대 등도 “소논문을 전형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학생부의 진실성은 어떻게 담보할까?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는 “학생부 내용에 약간의 미화나 과장은 있을 수 있지만 진위 여부가 의심될 정도라면 대학 측이 전화나 현장실사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면서 “심층 면접을 통해서도 진위 여부가 걸러진다”고 말했다.

글=박정경 기자 park.jeongkyung@joongang.co.kr
도움=진학사, 유웨이중앙교육 등
사진=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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