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인성영역별로 구분해서 작성했던 것이
통합되어 (배려), (성실) 등과 같은 인성영역을 표시해서 작성하지 않고
내용에 통합하여 작성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에듀클립스는 1학기중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인성영역부분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 이전에도 인성 영역을 구분하여 작성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개선사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영역별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학교 업무에 활용하세요.
[인적사항]
◇ 신규 우편번호 입력 방법 안내
-신규 우편번호(5자리)는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입력
-2·3학년의 경우 새로 주소를 누가 또는 수정하는 경우에만 입력
[학적사항]
◇ 전입학 처리 기준일 안내
-전출일과 전입일은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
예) 금요일까지 전출교에 등교하고 월요일에 전입교에 등교한 경우 전출일은 일요일로, 전입일은 월요일로 함.
※ 단, 도서벽지 등 원격지의 전·출입일 경우 1일의 공백을 인정하며 이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당일은 전입일로 하고 전출일은 전입일 하루 전으로 처리
예) 전출일과 전입일이 동일하여 화요일에 전출하고 화요일에 전입한 경우, 전출교에서는 월요일까지를 수업일수로, 전입교에서는 화요일부터 수업일수로 처리함.
-한국학교와의 전출․입인 경우 출입국과 전출․입을 위해 소요되는 실제 기간은 수업일수에서 제외
유예 처리 기준일 안내
-장기결석자의 유예(정원외 학적관리) 시점 변경 : 3월 → 당해학년도의 당해학교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변경>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이 개정이 아직 안 되어 2015학년도와 같이 장기결석자의 유예(정원외 학적관리) 시점을 3월로 한시적으로 변경함. <교육부 안내사항으로 전국단위 교육부 연수 이후 수정된 내용임>
[2015학년도 내용]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장기결석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처리 후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유예 처리 후 정원외 학적관리 대상기준인 3월은 방학을 제외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재량휴업일을 포함하며, 유급 대상자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재량휴업일·방학을 제외한 출석해야 할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참조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학년말에 결석이 시작되어 진급처리가 된 경우 유예(정원외 학적관리) 처리 산정 기준일은 다음학년도 3월 1일임.
◇ 나이스에서 위탁학생 등록 시 교육구분 예시 제시
[출결상황]
-특기사항의 기재 여부는 학급담임교사가 판단 <교육부 안내사항으로 전국단위 교육부 연수 이후 수정된 내용임>
-특기사항 기재 금지 내용과 기재 가능 예시 제시
※ 기재 금지 내용 : 해외 봉사활동, 해외 어학연수, 교외대회참가 내용
※ 기재 가능 내용 : 교외체험학습기간 초과, 학교 규칙 위반, 학교생활부적응 등 <교육부 안내사항으로 전국단위 교육부 연수 이후 삭제된 내용이나 내용 자체에는 오류가 없으므로 그대로 둠>
-나이스의 일일출결관리(담임용)의 사유란 기재 예시 제시
예) 교외체험학습, 감기, 태만, 늦잠, 피의자 조사, ○○계 학원수강 등 <교육부 안내사항으로 전국단위 교육부 연수 이후 삭제된 내용이나 내용 자체에는 오류가 없으므로 그대로 둠>
[수상경력]
-각종 교내 관련 대회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미입력
-수상명 입력 시 교내, 학기명, 학년도 입력 금지
-대회와 추천 성격의 수상에 대한 참가인원 기준 명확화
◇ 교과우수상 관련 참가대상 기재 간소화
-무학년으로 개설된 과목의 경우 : 1·2학년 중 수강자, 2·3학년 중 수강자
-중학교 모든 과목과 무학년으로 개설된 과목 이외의 과목의 경우 : 수강자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상시검정으로 이루어지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정보기기운용기능사외 11개 종목의 발급기관이 연도별 다름을 안내
※ 2012년 이전과 2015년 이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국기술자격검정원’으로 입력
◇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실무과목 이수상황 기재
-고등학생이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구성된 실무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의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란에 입력(훈령 제10조제4항 신설)
※ 학교교육계획에는 정규교육과정과 학교장이 승인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방과후학교 등)을 포함됨.
※ 교육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이 되기 전(2016.08.)까지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이수상황을 한시적으로 입력할 수 있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ㆍ주관’을 ‘주최하고 주관하여’로 명확화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학생이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하는 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은 미입력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이수시간은 학생이 실제 활동한 시간을 입력하고, 특기사항 입력은 17시간 이상 활동한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
-인정할 수 없는 봉사활동실적 예시 추가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한 봉사활동실적 반영 시 제외하는 봉사활동실적 안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이수시간이 0인 경우 기재 예시 안내
[교과학습발달상황]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이수시간은 실제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구체적인 학교 명칭(기관명)은 미입력
-고등학교의 경우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University-level Program)만 입력 가능
◇ 대학과목 선이수실적 미기재 대상 확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P, University-level Program)
-미국의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에서 주관하는 대학학점 선이수제(AP, Advanced Placement)
-유럽 대학입학 국제자격 인증기관(IBO)에서 주관하는 국제인증학점프로그램(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중학교 자유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 기재 방법 안내
71쪽 유의사항 중 '야간자율학습' 6글자 삭제 <교육부 안내사항으로 전국단위 교육부 연수 이후 수정된 내용임>
[자유학기활동]
◇ 중학교 자유학기 도입에 따른 자유학기활동상황 기재
-2016학년도부터 중학교에 자유학기가 전면 도입(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신설(2015.09.15.))
-1학년 1학기·2학기,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 운영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ㆍ체육활동’, ‘동아리활동’으로 하위 4개 영역으로 구성
※ 각 영역별 활동 특기사항은 활동한 결과에 대한 내용(활동실적, 성장과 발달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입력함.
※ 활동내용(프로그램)별 시간은 실제로 참여한 시간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영역별 시간은 활동내용(프로그램)별 시간이 합산되어 자동으로 입력됨.
-전ㆍ출입 시 처리 방법 안내
[독서활동상황]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성향(독서관심분야)과 특이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독서이력은 ‘도서명(저자)’ 형식으로 기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기재
-학생의 인성 관련 내용은 학교별로 정한 핵심 가치·덕목·역량 등의 변화 모습을 누가 기록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핵심 인성 요소와 예체능을 별도 구분하여 입력하지 않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포함하여 기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관련 구체적 안내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학급담임교사가 입력(기재요령에서 해설로 이동)
-학생의 인성 관련 내용은 학교별로 정한 핵심 가치ㆍ덕목ㆍ역량 등의 변화 모습을 누가 기록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별도의 핵심 인성 요소, 예체능 미기재
[자료의 보존]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삭제 시 ‘서면 보고ㆍ통보’ 의미 명확화
※ 서면 보고ㆍ통보 : 업무관리시스템의 내부결재 시 협조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
[자료의 정정]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와 부당정정 관련 내용 및 징계 기준 표 기재요령에서 해설로 이동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기재예시 내용 일부 추가 및 수정
[자료의 제공]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관련 절차 및 보관방법, 기간, 나이스 처리 안내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시도·국가를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하는 경우와 국가대표 훈련 등 학교·시도교육청에서 승인한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는 출석으로 처리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유형 조정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목 특성상 수업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평가만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와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시ㆍ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 가능
-특성화고에서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수강자수 분리 시 유의사항 안내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는 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
[별지 제10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의 일련번호는 학교장의 결재완료 순으로 부여
[기타]
◇ 용어 변경
-화상강의, 화상강의시스템 → 원격수업
-미인가 대안학교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진로진학상담교사 → 진로전담교사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금지 내용 추가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출처] http://cafe.daum.net/schoolrecord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카페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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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에듀클립스 기능 오류나 개선 사항을 제안해 주세요. | 관리자 | 2016.02.28 | 1372 |
» | 2016년 행동특성 종합의견 사항 변경 | 관리자 | 2016.06.11 | 1033 |
2 | 세 가지 기능 제안 [2] | 창원중앙고 | 2016.03.22 | 172 |
1 | 가정통신문 번호 받기 [1] | 창원중앙고 | 2016.03.07 | 2701 |